“골프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 10대 여제자 성폭행한 ‘몹쓸’ 골프강사

입력 2015-03-03 19:38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골프 개인교습을 받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골프강사 임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7~8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와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A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과 함께 제주도나 광주 등에 골프 훈련을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A양이 성추행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거나 “마사지를 해 준다”고 윽박지르면서 몸을 만지거나 목욕을 시켜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A양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며, 현지에서 한인 상대 골프강사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말 하노이에서 임씨를 검거해 한국 측에 인도했다. 검찰은 임씨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