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시민사회 단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뒤늦게 잡음이 일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있는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이 되지 않아 아쉽다"며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며 최근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한 야당 의원은 “시민단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제안이 들어온 적도 없고, 검토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까지 제재한다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시민단체는 왜 빼”김영란법 허점 투성이...변호사 의사도 빠져
입력 2015-03-0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