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남편 살해女 수법 보니… 농약을 국 끓일 때, 반찬 만들 때, 음료에 혼합해서 먹였다

입력 2015-03-03 15:04

맹독성 농약을 국 끊일 때도 넣고 반찬을 만들 때도 넣는가 하면 음료수에 타 먹이기도 했다. 그렇게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연쇄적으로 살해했다. 그것도 부족해 자신의 친딸에게도 조금씩 농약을 먹여 병원 신세를 지도록 했다. 영화나 소설에서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범행을 저지른 ‘마녀’가 범행 후 몇 년 만에 철창에 들어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사기 등 혐의로 노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진행된 노씨의 범행수법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3년 새 가족이 잇따라 희생되고 보험금을 10억여 원이나 탔는데도 수사기관은 물론 주변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였다.

첫 번째 희생자는 2008년 이혼한 전 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였다. 2011년 5월 피해자 김씨를 찾아간 노씨는 음료수병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혼합해 냉장고에 넣어뒀다. 며칠 뒤 김씨는 독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숨졌다.

당시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진 소견은 ‘다발성 장기부전, 음독 의심’. 경찰에서는 당시 김씨의 누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냈다.

김씨가 사망하고 10개월 뒤인 2012년 3월 노씨는 이모씨와 재혼했다.

노씨는 2013년 1월과 8월 차례로 이씨의 어머니인 홍모(사망 당시 79세)씨와 이씨(사망 당시 43세)를 살해했다. 역시 그라목손을 이번엔 음료수나 음식에 조금씩 몰래 타서 먹이는 수법을 썼다. 시어머니 홍씨에겐 농약을 탄 자양강장제를 마시게 했고 두 번째 남편 이씨에겐 국에 농약을 타 먹였다.

제초제 성분이 몸에 들어가 폐에 염증이 생겼고, 둘 다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됐다. 두 사람은 병원 치료 중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처리돼 수사기관에 통보조차 안 됐다.

노씨의 잔인한 손길은 친딸에게까지 뻗쳤다. 스무 살인 딸에게 농약을 조금씩 탄 음식을 먹여왔다. 딸은 지난해 7월과 8월,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노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자식에게까지 맹독을 먹인 건 도무지 사람의 짓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노씨는 전 남편의 시어머니인 채모(91·여)씨에게도 독극물 살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라목손이 든 음료수를 채씨에게 먹였으나 채씨가 이상한 맛 때문에 뱉어냈던 것이다.

노씨가 두 남편의 사망으로 탄 보험금은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이었다.

노씨는 전 남편과 결혼생활 할 때 월 320만원, 재혼한 남편과 월 2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납입했다. 두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대리해 자신이 수령했다. 친딸이 농약을 먹고 입원 치료를 받게 하면서 보험금 700만원도 타냈다.

이 돈으로 노씨는 하루에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을 쓰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한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바와 차량을 구입했고 겨울에는 매일같이 스키를 탔다.

경찰은 공범과 여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