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보안을 담당하는 방호직도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방호5급 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일 공포했다.
방호직 공무원은 청사출입관리, 민원인 안내, 시설관리 등 정부청사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동안 행정부 방호직은 5급 정원이 없어 대개는 방호7급으로 퇴직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직제에 따라 행정부 첫 방호사무관은 이달 말 사무관 승진 심사를 거쳐 탄생할 전망이다.
행정부 전체의 방호직 공무원은 약 1300명이며 이 가운데 330여명이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이다. 2013년 말 기능직을 폐지하는 직종개편 때 방호직이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편입되고 입법부인 국회사무처는 그해 방호사무관을 배출했다.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박창규 방호관은 “입사 후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도 방호7급으로 퇴직하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동료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5급까지 승진할 수 있어 방호직의 업무역량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방호관을 포함해 소수직렬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승진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보안담당 방호직도 사무관 승진 가능… 행자부 시행규칙 공포
입력 2015-03-0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