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사망은 명백한 의료 과실”… 경찰, 수술 집도 병원장 기소

입력 2015-03-03 13:39

경찰이 고 신해철의 의료사고 사망 의혹에 대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게 있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해철 수술을 담당한 송파구 모 병원 병원장인 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가락동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시술을 하면서 본인의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장 1cm, 심낭 3mm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고 패혈증이 발생했다.

수술 이틀 뒤 신해철이 고열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강씨는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신해철은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씨가 연예인이라 퇴원을 해야하다고 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강씨가 수술 후 고통스러워하는 신씨에게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등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했고,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뒤 퇴원시킨 것은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두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 등의 의견을 모두 종합했을 때 강씨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4일 강씨에게 업무상 과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