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곽노현(61)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조항은 당선인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하고, 해당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고 돌려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선법 위반죄의 위법성 정도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입법목적에 비춰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위반 내용과 관계없이 선고형을 기준으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비용반환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득표수로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범죄로 왜곡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란 측면에서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헌재 “징역형 선고시 당선무효, 선거비용 반환 조항 모두 합헌”
입력 2015-03-0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