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03-03 11:02
YTN 방송화면 캡처

‘음란행위’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서울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분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겠죠? 3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수창 전 지검장이 최근 낸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열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은 지난해 8월 12일 밤 시작됐습니다. 여고생이 분식점 앞으로 지나가는데 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습니다. 놀란 여고생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김수창 전 지검장이었죠. 여고생은 옷차림을 보고 동일인물이라고 확인했지만 김수창 전 지검장은 애초 경찰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겐 CCTV가 있었습니다. CCTV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죠.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혐의는 인정되지만 법정에는 세우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온 국민과 공권력 자체에 수치심을 안긴 사건인데도 검찰 스스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비판이 일었고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지 고작 3개월 남짓 지났네요. 병원 가서 치료 받기도 빠듯한 시간일텐데 김수창 전 지검장이 벌써 변호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김 회장은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통 사람 같으면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았을 행위인데 검찰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 병원을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호사회에서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니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금으로서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만입니다. 서울변호사회측은 김수창 전 지검장의 치료 상태를 보고 입회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김수창 전 지검장이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몰래 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동정론도 있죠. 명예가 실추되는 큰 상처를 입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지검장이든 노숙자이든 똑같이 처벌받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걸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3개월만에 변호사 자격 신청이라뇨. 국민 앞에 ‘음란행위 병’이 완치됐다는 의사 소견서라도 먼저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