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은행 여직원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여직원 남편의 내연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살인까지 할 필요 있었나” “살인죄는 유죄, 간통죄는 용서됨” 등 최근 폐지된 간통죄와 연관시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간통죄 폐지로 서로 죽이고 청부살인하고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듯하다”며 향후 있을 간통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3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달 전 쯤 서울 강남에서 은행 여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결과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으로 밝혀졌고 같은 은행 원인 A씨의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망 전 내연녀 B씨를 만나 남편과 헤어지라고 권유했고, 헤어지면 수억원의 돈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내연녀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사랑과 전쟁“ “이런데도 간통죄를 폐지하겠다고?” 등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gh***은 “앞으로 이런 사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날 듯. 천벌을 받아야 할 쓰레기들이 간통죄 폐지 덕분에 큰소리치고 오히려 누구를 고소하네 마네 하는판에, 서로 죽이고 청부살인하고 직접 행동할 수밖에...나라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렸으니”하고 한탄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간통죄 없어졌는데, 살인까지 할 필요 있었나"...남편과 내연녀 얼킨 '사랑과 전쟁'
입력 2015-03-03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