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주의적 졸렬입법” 법사위원장,김영란법 조항 맹비난

입력 2015-03-03 09:52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걸 알면서도 선정주의적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꽂혀 속수무책으로 합의한 ‘졸렬입법’”이라고 맹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정무위에서 1년6개월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어쨌든 2월 국회 처리약속을 지킨 건 다행”이라면서도 정무위안에 대한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선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논리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 고치자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법 만드는 게 무슨 벽돌공장에서 벽돌 찍는 것이냐. 일단 만들어놓고 뜯어고친다는 건 입법기관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