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인 동남종합건설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발주한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2013년 8월 물가 인상을 이유로 계약금을 2억9851억원 증액해줬지만, 동남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늘려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 같은 비율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더 줘야 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15-03-03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