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목적지서 한번에 지불

입력 2015-03-03 09:50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8월쯤부터 이런 내용의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범 사업을 전국 9개 민자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 사업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간 6개 민자 고속도로와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 노선이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도로를 연달아 이용하려면 각 구간마다 정차해 통행료를 따로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새 시스템을 적용하면 고속도로 입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출구에 있는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 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이 요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