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수사 중인 간통 사건을 신속히 불기소(재판에 넘기지 않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중지 사건 중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엔 영장을 신속히 반환토록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중 해외도피 등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는 별도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예상돼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엔 즉시 삭제토록 했다. 다른 죄명도 있을 땐 간통죄만 삭제된다.
수배 해제 전인 대상자를 발견하더라도 체포나 임의동행 조치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간통죄 신고가 접수돼도 현행범 체포 등 경찰이 개입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간통 사건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국 297건(594명)이다. 서울 65건(132명), 경기 59건(114명), 부산 28건(57명), 충남 19건(38명), 경남 19명(41명) 등의 순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경찰, 간통사건 불기소 송치 지시
입력 2015-03-03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