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3%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 … 정년 60세 합의 14%에 그쳐

입력 2015-03-03 09:19

정년 60세법이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한 노사합의에 도달한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2013년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기업(대기업 132개, 중소기업 168개)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3%가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사간 협의 상황을 보면 기업의 14.3%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미정이라는 답이 22.0%였다.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인지한 기업 중 76.2%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매우 크게 또는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 법 시행 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도 10.7%에 달했다. 정년 60세 도입에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신입 채용 규모는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 ‘평소 규모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 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은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3년이 안 되는 짧은 준비기간 탓에 임금피크제 등 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정년 60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