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안대책 미수립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회사나 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신용정보 처리위탁 시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업 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할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폭탄” 신용정보회사 유출 시 최대 50억원 과징금
입력 2015-03-03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