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화국조성법?” 김영란법 처벌대상 광범위 위헌소지

입력 2015-03-03 01:45

여야가 2일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김영란법’의 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초대형 슈퍼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언론계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8일만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날 여야가 일부 수정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 3일 법사위를 거친 뒤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여야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한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기로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했다. 어떻게든 3월 3일에 김영란법 입법과 관련해 끝장을 보겠다는 의미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과 관련 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엄벌하는 데 있다.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게 된다.

법적용 대상도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위헌·과잉입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적용 대상에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도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도 포함돼 언론자유 침해 우려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지만 수사기관에 의한 정적제거 등 이른바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우려도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처벌 대상의 행위나 그 적용대상자가 너무 넓어 검찰이나 경찰이 공직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