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한 '정무위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조례와 규칙,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등의 '기준 위반' 행위는 제외하고 '법령 위반'만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김영란법 처벌 대상”
입력 2015-03-03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