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심야담판을 벌여 극적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할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여야는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나눠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도 차단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직자의 자녀, 형제자매 등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이 금품을 받은 경우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자녀, 형제자매 통해 돈받으면 처벌 면제?” '김영란법'에 담긴 내용은?
입력 2015-03-03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