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된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 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8일 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직자 등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 공포 이후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6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토록 한 조항 등과 관련해 과잉 입법 및 위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키로 합의했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선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가족 범위는 정무위 안에서 규정했던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 배우자로만 축소했다. 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야는 위헌 논란 등에 대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국민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공직사회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4+4 협상’(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원내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키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야는 또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여야, 김영란법 3일 본회의 처리 합의…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형사처벌
입력 2015-03-02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