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처리를 합의한 2일 국회에서는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위헌·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이 때 새누리당은 금품 수수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엔 형사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토록 한 조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원내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키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위헌 요소에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최우선 통과를 강조해온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고집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각자 입장을 정리한 여야는 오후 5시부터 ‘4+4 협상’(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을 시작해 5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신고 의무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기관, 법 시행 및 처벌 시기 등의 쟁점은 비교적 쉽게 합의했다. 하지만 처벌 대상 금액을 법안에 명기하는 것을 놓고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원안을, 새누리당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아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 결국 새누리당이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이대로 가야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여야는 합의에 이르게 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여야 김영란법 협상 막전막후
입력 2015-03-02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