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 위헌 소지가 있는 쟁점조항 수정 등을 놓고 일괄 타결에 합의했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여야,김영란법 합의...신고 의무 대상 배우자로 한정
입력 2015-03-02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