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대 “금액 무관” 김영란법 마지막 쟁점...신고 대상 배우자로 한정

입력 2015-03-02 19:53

여야의 ‘김영란법’ 처리 협상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곤 잠정 합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 위헌 소지가 있는 쟁점조항 수정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제까지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직무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해,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야당이 100만원 이상 초과여야 처벌이 가능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