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에 대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의무화해 실시간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하고 소량 실탄과 공기총 등의 개인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 따라 한 번이라도 금고형에 처벌된 사람에게는 총기 소지를 영구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연이어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GPS 부착 의무화 제도는 총기 소지가가 허가된 수렵 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또 400발 이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에 대한 개인 소지를 허용하는 현행 법규정을 고쳐 이를 금지키로 했다.
총기 소유 결격 사유에 ‘폭력이나 음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또 총단법에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사유를 규정하는 대신 총기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는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총기소지 허가갱신 기간은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기 관리 장소를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키로 했다. 수렵장 인근에서만 실탄을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기 소유자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를 입·출고 해 어디든 이동 가능한 현재 제도가 사고 위험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정협의에서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만 총기 출고를 허용하는 ‘보증인 제도’ 신설과 총기 출고 시간 단축, 수렵용으로 소지 가능한 실탄 수량 축소 방안 등을 보고했으나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사망한 데 대한 대책으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총기에 GPS 부착 실시간 추적 가능하게… 당정, 총기관리 대책 마련
입력 2015-03-0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