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악(惡)’ 중 하나로 규정한 식품 관련 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매수·수수한 경우는 형량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62차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 범죄와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7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3일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기재 상습범의 경우 형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양형인자표를 수정했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허위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유해식품 제조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은 자가 5년 안에 재범할 경우에도 형량을 가중키로 했다.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도 역시 형량이 가중된다.
이번 의결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식품범죄 적용 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원산지 허위표시 범죄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상습범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농수산물 허위표시 관련 범죄의 법정형도 상향됐다.
또 마약사범 중 마약을 판매·알선·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투약이나 소지하기 위해 구매한 사람에게 형량 감경 여지를 주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투약·단순 소지를 위한 매매·수수는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낮고 검찰 단계에서도 따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형량 높아진다…대법 양형위 결과
입력 2015-03-02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