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폐지, 교계 반대·우려 성명 잇따라...일부 인사는 찬성론 피력

입력 2015-03-02 16:14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교회 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계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2일 ‘간통죄 위헌 판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아직도 간통죄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준다는 데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교연은 “개인의 인권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질 또 다른 인권말살 행위와 그에 편승한 저급한 시대적 조류에 대해 온 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근간인 일부일처주의 유지, 건강한 가족제도 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도 “성경에서는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음행과 우상숭배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하여, 이를 중대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독교인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재가 주장하는 세계적 조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 위에, 더 엄숙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대표회장 안용운 목사)은 성명에서 간통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파괴시킨다고 비판했다. 바성연은 “간통죄 폐지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가정을 지키는 마지노선을 허물 것이 분명해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간통죄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언향교회 권영진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통죄가 있어야 유지될 가정이라면 일찌감치 접는 게 낫다”며 “현실적으로 간통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기독교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할 일이 아니다. 교회는 악법은 폐지시키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