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에 방해된다며 취객에 주먹 휘두른 대가, 1700만원

입력 2015-03-02 15:36

운전에 방해된다며 취객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손해배상액을 합해 1700여만원을 물게 됐다.

윤모(39)씨는 2010년 2월의 어느 날 밤 12시40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윤씨는 만취한 최모(59)씨가 도로에 내려와 운전에 방해가 되자 최씨와 시비가 붙었다. 차에서 내린 윤씨는 최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렸다. 최씨는 바닥에 부딪쳐 얼굴 피부가 찢어졌고 오른쪽 눈 주위 뼈도 부러졌다. 최씨는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101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병원비와 향후 성형외과 치료비 및 위자료 800만원을 더한 금액이었다. 최씨가 차량을 막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20% 감액됐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윤씨가 16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고 이후 위턱에 신경통증을 겪게 됐는데 관련 치료비도 윤씨가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앞서 최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앞서 최씨의 치료비로 공탁했던 500만원을 더하면 사실상 모두 2228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