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이랑 수업듣는 꼴 못봐” 전 여친 몰래 휴학 등록한 찌질남

입력 2015-03-02 15:0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강제 휴학’을 시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전 여자친구 A씨(19)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같은 대학에 다니는 A씨의 개인정보로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학신청서를 제출했다. 1학기 동안 자신과 사귀었던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학생 C씨를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앙심을 품은 것이다.

유씨는 A씨와 C씨가 같은 수업을 듣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로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한 달간 20여 차례에 걸쳐 A씨의 명의로 대학 시스템에 접속한 유씨는 수강신청자 목록에 C씨가 들어있는 수업을 취소하다 결국 휴학신청까지 눌렀다.

원치 않는 휴학을 하게 된 A씨는 “해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유씨는 꼬리를 잡혔다. 유씨는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