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협상 극적 타결될듯”,,,불고지죄 삭제,범위 축소 등 의견접근

입력 2015-03-02 13:42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명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2일 오후 원내 협상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정무위 수정안’에서 새누리당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조항은 가족 금품 수수 시 공직자 신고 의무(불고지죄),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이다.

정무위안은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게 돼 있다. 또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 산술적으로 최대 1800만 명의 국민에게 법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일종의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가족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오후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