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구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사진을 보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2시쯤 지역 한 새마을금고 A이사장이 여성인 B구의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여성 나체사진 1장을 보냈다. B구의원은 A이사장에게 문자로 항의했고 A이사장으로부터 ‘지인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전송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B구의원은 수치심과 모멸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괴로워하다 지난달 17일 관할 경찰서에 A이사장을 고소했다. B구의원은 음란사진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A이사장이 단 한차례도 직접 찾아와 정식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한차례씩 불러 조사했다”며 “A이사장은 지인에게 보내려다 실수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수로’ 여성 구의원에 음란사진 전송했다가 피소
입력 2015-03-02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