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축협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조합원 B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자신이 출마할 예정이던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현금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 중 4명은 선관위에 자수해 불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조합장선거 위반자를 구속했다”며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조합장 선거 금품 돌린 대구 축협 출마예정자 구속
입력 2015-03-02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