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해 편의점을 턴 혐의(절도)로 A군(17)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6일과 지난달 13일 경기도 김포시의 편의점 2곳에서 현금 16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당 편의점을 찾아간 뒤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금은방 절도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출해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절도 장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중 지난해 또 다른 절도 건으로 A군을 수사했던 형사가 얼굴을 확인해 수원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편의점 알바생으로 위장취업 후 현금 훔친 10대 구속
입력 2015-03-0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