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꾸짖다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남성은 징역형을 살게 됐다. 네티즌들은 “도대체 어떻게 꾸짖은 거야”라며 혀를 끌끌 찼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친딸을 꾸짖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8일 오후 9시 42분쯤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13)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다. 딸이 음악소리를 크게 해 놓고 노래를 듣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이유에서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자기 딸을 성추행할 수 있냐”며 믿기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였다. “안면수심의 인간이다. 징역 2년도 적다” “딸의 진술로 수사를 했을 텐데 억울한 누명을 쓴 건 아닐까”라는 반응이 엇갈려 격렬히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징역 이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걱정하는 것에는 의견일치를 보였다. “징역을 살고 나오면 딸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딸과 평생 격리조치 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내 딸인데…” 친딸 성추행한 40대 아버지… 법원 판결은?
입력 2015-03-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