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여단장 관련 사단장.참모 7명 무더기 징계키로”

입력 2015-03-02 08:17

군 당국은 11사단 임모 여단장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사단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2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여단장 성폭행 사건 직후,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 법무·인사·감찰·헌병·기무 분야 11명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조사단 회의에서 여단장의 상급자인 사단장과 참모진까지 관리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방침이 결정됐고 징계위를 곧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사단장 등이 이번 여단장 성폭행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실 파악에 나섰다”며 “지난해 작년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대규모 징계가 검토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11사단장의 상관인 1군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