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와 관련, 야당과 협상해 논란이 제기돼온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 온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7시부터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끝장 토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과 협상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면서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일 야당에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법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등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도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 등은 삭제하고서라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여야간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정무위안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여야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2일 오후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놓고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 국회 회기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아 여야간 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김영란법 제정이 4월국회로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택 기자
새누리당, 새정치연합과 협상해 김영란법 수정후 모레 표결추진
입력 2015-03-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