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유기준 재산신고 누락”- 유 측 “새 아파트 매매대금에 포함”

입력 2015-03-01 20:44
국민일보 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일 “유기준(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 9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국회공보와 유 후보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유 후보자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종전 10억5000만원(2009년 계약)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2011년도 재산신고에서 바뀐 전세금인 9억원을 누락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만 신고해 전년보다 재산이 10억5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기록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대상이다.

또 유 후보자가 9억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한 2011년 당시 같은 아파트의 전세시세는 12억6000만원∼13억3500만원 수준이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전세금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에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자료를 내 “2011년 동부센트레빌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9억원에 반전세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2012년 2월 입주한 도곡2차 아이파크의 매매대금으로 동부센트레빌의 보증금 9억원이 누락없이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전세금을 누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