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 9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국회공보와 유 후보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유 후보자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종전 10억5000만원(2009년 계약)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2011년도 재산신고에서 바뀐 전세금인 9억원을 누락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만 신고해 전년보다 재산이 10억5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기록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대상이다.
또 유 후보자가 9억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한 2011년 당시 같은 아파트의 전세시세는 12억6000만원∼13억3500만원 수준이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전세금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황주홍 "유기준, 재산신고 때 전세금 9억원 누락"
입력 2015-03-0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