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응대와 같은 감정노동 때문에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했다. 2011년 11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고객 응대 같은 감정노동으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회사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인 고객의 항의를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또 “회사 합병 후에도 박씨는 7년 넘게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게 됐다”며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고객 응대 때문에 공황장애 발생 산재인정 안돼"… 보험사 직원 패소
입력 2015-03-0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