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줄 알았던 폭주족들이 3·1절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교통경찰관 162명과 순찰차 등 74대를 동원 3·1절 폭주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오토바이 5대, 승용차 2대의 운전자에 대해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 25분부터 4시 20분까지 남구 승기사거리에서 남동구 석천사거리까지 2.3km 구간에서 일반 운전자들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며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일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3·1절 기념 폭주’ 오토바이 5대, 승용차 2대 수사중
입력 2015-03-01 14:23 수정 2015-03-01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