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불발탄이 폭발해 사망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부실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박모(사망 당시 37세)씨의 유족이 국가와 고물상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1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경기도 포천의 한 고물상에서 일했다. 고물상 업주 유모씨는 2012년 4월 실탄 유탄 6개와 연습용 유탄 6500개가 포함된 고물 1330kg을 사들였다. 인근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것들이었다. 유씨가 이들 유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발탄 하나가 갑자기 폭발했다. 인근에 있던 박씨는 파편에 맞아 숨졌다.
재판부는 “사격 중 발생한 불발탄은 현장에서 폭발시켜 처리해야 한다”며 “군부대에서 이런 의무를 위반해 불발탄이 부대 밖으로 유출됐고, 고물로 유통되도록 방치한 만큼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고물상 업주인 유씨에게도 “불발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배상액을 모두 5700만원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박씨도 유씨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그 근처에 아무런 조처 없이 머무른 잘못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군부대 불발탄 폭발로 사망사고. 법원 "국가가 부실관리 책임져야"
입력 2015-03-01 14:04 수정 2015-03-0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