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불발탄 폭발로 사망사고. 법원 "국가가 부실관리 책임져야"

입력 2015-03-01 14:04 수정 2015-03-01 14:26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01년 발견된 불발탄을 공군 폭발물처리반(EOD) 대원들이 제거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불발탄이 폭발해 사망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부실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박모(사망 당시 37세)씨의 유족이 국가와 고물상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1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경기도 포천의 한 고물상에서 일했다. 고물상 업주 유모씨는 2012년 4월 실탄 유탄 6개와 연습용 유탄 6500개가 포함된 고물 1330kg을 사들였다. 인근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것들이었다. 유씨가 이들 유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발탄 하나가 갑자기 폭발했다. 인근에 있던 박씨는 파편에 맞아 숨졌다.

재판부는 “사격 중 발생한 불발탄은 현장에서 폭발시켜 처리해야 한다”며 “군부대에서 이런 의무를 위반해 불발탄이 부대 밖으로 유출됐고, 고물로 유통되도록 방치한 만큼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고물상 업주인 유씨에게도 “불발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배상액을 모두 5700만원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박씨도 유씨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그 근처에 아무런 조처 없이 머무른 잘못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