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국립묘지 안장거부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입력 2015-03-01 11:38

강창성(사진) 전 보안사령관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육사 8기로 임관한 강씨는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73년 이른바 ‘윤필용 사건’ 당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수사를 주도했다가 유직에서 밀려났다. 예편 후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강씨는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반 옥고를 치렀다.

이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2006년 사망한 강씨에 대해 실형 전과를 이유로 안장을 거부하자 유족은 안장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심의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점을 지적하며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심의위 회의록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며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자 등을 제외하면 공개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의에는 심의위원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심의가 더욱 공정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심의위원이 장차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심의가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며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해도 여전히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 유족은 2012년 8월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으로 이송돼 1심에서 원고 패소가 선고된 후 대전고법에서 2심 심리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