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피싱·파밍 검거율 42% 불과… 경찰, 5대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돌입

입력 2015-03-01 11:49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속 경찰관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스미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경찰청은 1일 개인정보 침해, 다중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인터넷 음란물 제작·판매를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는 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삼자가 해킹으로 빼내거나 보험사나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몰래 유출하는 경우다. 경찰은 최초 유출자를 추적해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사람에게 돈만 받고 약속된 상품을 보내지 않는 식의 다중피해 인터넷사기는 범죄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차단하고 범죄계좌 출금 정지를 추진한다.

스미싱·피싱·파밍 등 사이버 금융범죄는 범행에 사용된 IP(인터넷 접속경로) 같은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금융범죄는 1만5596건으로 이 중 피의자를 잡은 사건은 42.1%로 절반이 안 된다. 이들 범죄는 총책이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있고 IP 등을 조작하는 데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경찰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책과 대포통장 모집·판매·알선 담당자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도박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부터 국세청과 함께 범죄수익금 몰수를 추진하고 탈루 소득을 추적키로 했다. 고액·상습 도박사범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중독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 도박 발생 건수는 2013년 1583건에서 지난해 4271건으로 다른 4개 범죄와 비교해 유독 크게 늘었다.

음란물 제작·판매는 원천자급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한다. 판매 수익은 인터넷 도박 수익과 마찬가지로 기소 전 단계에서 몰수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