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 구매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추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단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 적용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시행
입력 2015-03-0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