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휴일인 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 위해 당내 의견을 또 다시 수렴한다.
당 지도부는 지난 27일 정책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이번 의총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월 국회 정무위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여당 결정을 압박하는 만큼 새누리당 역시 결정을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과도한 법 적용대상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등 논란이 큰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을 법사위원 중심으로 마련,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與, ‘김영란법’ 의총서 끝장토론…수정안 추진 가능성
입력 2015-03-0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