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1일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에게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쯤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 마당서 이웃인 차모(77·여)씨와 개의 목줄을 묶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방안에 있던 5.5㎜ 구경 공기총을 들고 나와 허공을 향해 2차례 탄환 없는 빈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송씨가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 죽자 이를 항의하던 중이었다.
송씨는 집으로 피신한 차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송씨는 “홧김에 개를 죽이겠다고 공기총을 들고 나왔을 뿐이지, 차씨를 향해 총을 겨누거나 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송씨가 수렵을 하기 위해 친구(52)한테서 빌려 보관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옥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개 풀어놨다” 항의하는 이웃, 공기총 위협 50대 검거
입력 2015-03-01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