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지역 택시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승객이 최고 15만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운송사업약관이 개정됐지만 시행 한 달 만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택시 기사들은 15만원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밤 서울 관악구 봉림교 근처에서 5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분통을 터뜨리며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기사는 ‘택시 안에 구토하면 1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20대 여자 승객이 차 바닥에 ‘푸짐하게’ 토를 해놓고도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출동한 경찰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했다”며 “승객이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안에서 토하면 15만원 배상금’은 단지 합의금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승객 토사물로 택시가 어지럽혀지면 세탁비와 세탁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규정으로 택시 이용객들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면서 “약관 개정은 당사자 간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그 안에서 합의하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약관 개정안은 서울시가 승인을 해준 사안으로 약관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맞다”며 “현장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다툼이 생겼을 때 약관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과연 15만원을 받자고 더 큰 비용이 드는 소송까지 할 택시기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네티즌들은 15만원 보상금을 강제할 순 없지만 민폐를 끼친 승객이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주는 게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누가 술 마시고 당신 차에 토를 했다면 펄펄 뛰고 난리나겠지”라면서 “택시는 자가용이 아니라 영업용이다. 남의 장사에 손해 끼쳤으면 미안한줄 알고 보상을 해줘야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에 토 한번 하면 며칠간 냄새 때문에 운행도 제대로 못할 텐데,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나오는 승객이 너무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토하고 합의금 안주면 목적지까지 가서 승객이 깨끗히 치우게 한 뒤 그 시간까지 요금미터기대로 받으면 될것” “배상금 15만원 주기 싫으면 아예 술을 먹지 말고 또 차에서 토를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등 의견의 제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택시서 토하면 15만원, 주기 싫으면…” 효력無 배상금 기사들 울상
입력 2015-03-01 09:28 수정 2015-03-01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