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삼일절 의미보다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올해 삼일절은 일요일이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삼일절은 적용되지 않는다.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 등 3개 공휴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삼일절이 대체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5대 국경일인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삼일절은 지난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49년 10월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삼일절을 국경일로 정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졌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올해 삼일절은 일요일인데… 대체휴일 적용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
입력 2015-03-01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