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선고에 대해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27일 ‘간통죄 위헌 판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이 지난 62년간 유지해 온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조치이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헌재 판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도덕적 가치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간통은 윤리적·성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 행위가 정당화돼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한교연은 간통죄가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준다는 데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마저 없어질 때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과 자라나는 세대에 미치게 될 성적 타락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질 또 다른 인권 말살 행위와 그에 편승한 저급한 시대적 조류에 온 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사회의 근간인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한교연, 간통제 위헌 헌재 결정 비판
입력 2015-02-27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