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 통진당 불법 정당자금 조성 혐의 수사 착수

입력 2015-02-27 21:25

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정당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 등을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 사건을 27일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관련 자료와 당비 회계자료, 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넘겨받았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 회계책임자 등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2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선동·김미희·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등 전 의원 6명을 비롯해 22명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과 공모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함께 수사의뢰했다.

옛 통진당 측은 중앙당 지휘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중앙당에 특별당비 형식으로 전달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비를 조성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기획한 적이 없고 당원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과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