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네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쯤 선거권자인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찾아가 다른 조합원의 축의금 봉투에 20만원을 넣어 전달하며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병원에 입원한 다른 조합원을 찾아가 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한 뒤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무마하려고 청탁했던 조합원을 찾아가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덜미가 잡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본다”며 “불법선거 등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경인북부수협 50대 조합장 후보 금품선거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5-02-2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