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총기 사건이 잇따르자 총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겠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총기소지 허가제를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총기 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제한한다. 현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허용하던 것을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축소핰ㄴ다.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모든 총기 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총기 보관 경찰서로 제한…경찰,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5-02-27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