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다음달 입법추진...5월부터 소급적용

입력 2015-02-27 10:09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는다.

당 관계자는 27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이번 연말정산의 정확한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분석·정리해 3월 말쯤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해야 하는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5월 이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해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 방식을 개편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게 새누리당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